콘도 회원권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가요?
법인 명의의 콘도 회원권이 있는데 약 이천만원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받을돈이 있는데 회원권을 담보로 저의 근저당이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가능 하다면 경매같은걸 걸어서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설정은 채무자가 그 절차 진행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회원권 등에 강제집행을 실시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에 해당 회원권 등이 등기가 되어있는 재산권이어야 하는 바, 지분소유권이 등기 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에 근저당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을 가압류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승소 후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