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질문이요 급합니다 ㅠ
집 월세 계약전 부동산에 기계식주차장 제차량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된다고하여 계약하고
입주까지 했습니다
입주후 보니 제차량이 기계식이 안되더라구요
2년계약인데 2년동안 주차안되는 불편을 감수할수없고
제일 중요한 문제라 계약무효와 이사비용+입주청소 등등
이사하면서 들인 금액을 손해배상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 기간동안 다른 데로
이사가야되는건가요 ?̊̈?̊̈ 이사한지 2일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답변이 임대인을 대리한 것이라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겠으나, 부동산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외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