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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87
카토8722.12.19

형사사건 끝난 가해자가 합의금을지불하지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연락처도변경되었는데 민사처리로 받을수있을까요?

형사사건 마무리되고 가해자는 실형 선고를 받아 옥살이를하고 나서 출소를하였습니다.

출소날에 맞추어서 합의금을 달라고 연락하였고 금액변제가안될경우 민사를 진행하겠다고전달하려고 연락을 다시하기위해서 연락을했지만 전화를받지않고..가해자 어머니도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1. 위와같은상황에서 민사를 진행하게되면 제가알고있는정보는 변경전 핸드폰

생년월일 이름뿐인데 가능한가요?


2. 민사를하게될경우 잠수탄 가해자를 찾아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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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알고게신 정보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관할 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로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엔 실효성이 의문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전 휴대폰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도 되고 알고있는 핸드폰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최종 주소지가 확인되고 가해자가 불출석시 공시송달로 민사소송이 진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