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는 어떤조건에서 내는건가요?
친구가 해외주식을하는더 양도소득세?라는것이있다며 한숨을 쉬던데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는 어떤조건이발생됐을때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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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1% 이상 대주주에 해당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등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며, 해외 주식 역시 실현 손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이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