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데 회사에 정말 급한일이 있어 쉴수가 없습니다.

이를경우 어떻게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시급의 1.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