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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데 회사에 정말 급한일이 있어 쉴수가 없습니다.

이를경우 어떻게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시급의 1.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