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한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채팅방에 들어왔다는것을 알린후 그것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고 싫다면 바로 방을 나갈것임을 방에 들어가자마자 고지했습니다.
그 뒤 “먼저 말해봐”라는 동의를 받고
”나 자위중인데 사진 볼래?“
라고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본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본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겨우 이정도 말한걸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채팅방에 들어왔다는것을 알린후 그것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고 싫다면 바로 방을 나갈것임을 방에 들어가자마자 고지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의사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위 사진을 보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 음란물을 전송하진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동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태도를 돌변해 협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실제 반포/전시하지 않았고, 당초 상대의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