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연차촉진제 대상 제외 관련 법
육아휴직 중인 휴직자의 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적용 할수 없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몇항 몇조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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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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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인 자의 경우 연차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식적으로 휴직 기간 중에는 이미 근로 제공의무가 면제된 상태이므로 그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연차촉진 대상이 아니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