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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한칠면조227
내용증명을 위해 카드사에서 상속포기 판결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제3자(법원 등)로부터 인정되는 것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효력이 있는바, 팩스나 이메일로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효력을 받으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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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 특별히 법적으로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속포기가 된 상황이면 카드사에서 그 내용만 확인하시면 될 것이므로 그쪽에서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보내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