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아르바이트 공휴일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월-금, 주 15시간(하루 3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나 첫 정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744,000을 받았는데 맞는 금액인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장님 한 분과 저 둘이서 일을 하는거고 공휴일에는 수당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