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상사는 돌연사의 일종인데 상대방은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복상사라고 성교 중 또는 성교후 긴장된 상태 또는 심리적 흥분이 극도로 고조 갑작스런 혈압상승등의 이유로 사망하는 돌연사의 일종인데요~ 그런데 흥분자체를 상대방이 시킨다면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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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해당행위를 했다고 인정되기기 어려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인정되는바, 성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 고의가 인정ㄷ늬기는 어려울 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