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달 넘어갈때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작년 5월 말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했고 3.3퍼센트 세금떼는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금 근무중입니다.
3월처럼 마지막 주가 31일(월)로 끝나는 달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월 전체와 4월 현재까지 결근하지 않았을 경우,
3월31일~4월4일까지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일 전부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월에 해당하는 31일이 6시간 근무로 15시간 미만이기때문에 31일에 대한 주휴는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