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은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이 진행되나요?재산몰수로 우선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것을 방화했냐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방화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대한 방화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정에서 별도로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진행하여 손해를 전보하진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