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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잘난낙지241
잘난낙지241

교차로 잠깐 주차 중 사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차를 잠깐 멈추고 편의점에 물건 사러 1분 내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 차를 박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100 대 0 이였다가 교차로에 차가 세워져있기 때문에 저한테 과실이 1이 잡힌다고 합니다. 흰색 실선이라 정차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흰색 실선이라도 교차로에 잠깐 세우고 편의점 갔다가 오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안된다면 상대 차주분이 차를 박을 때 상황이 혼잡하지 않고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 과실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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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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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흰색 실선이라도 교차로에 잠깐 세우고 편의점 갔다가 오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는 주정차금지장소로 교차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된다면 상대 차주분이 차를 박을 때 상황이 혼잡하지 않고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 과실은 없을까요?

    : 위와 같이 교차로는 주정차금지장소로 기본적으로 불법주정차과실이 산정이 되며,

    명백하게 해당 차량이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나,

    통상 이부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불법 주차로 과실이 10% 잡힐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이 통행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의 경우 차량을 주,정차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시 주,정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되며 보통 10%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