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1억1천만원 전세로 계약하면서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 가입을 약속했고 가입이 안 되면 해지한다는 조건까지 계약서에 넣어 두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특약이 있다면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가입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이 됩니다.
2. 해지는 서면으로 분명히 하세요
가입이 안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특약에 따라 해지한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기한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3. 그런데 입주는 이미 하셨을까요
이미 입주했다면 해지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입과 거주를 유지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지킬 장치가 약해집니다.
지금은 임대인에게 보증 가입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