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원래 그래왔다는 관행을 이유로 월급을 며칠씩 늦게 주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입니다. 하루만 늦게 줘도 법 위반이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지연 지급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에 상황이 해결되지 않거나 체불이 반복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