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늦게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사전에도 월급을 늦게줘서 그러려니

하는 상태가 되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매달 월급날만 되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화가 나네요 그렇다고 복지가 좋은것도 아니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급이 정기적으로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회사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급여가 늦어진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이 정기 급여일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통해 급여를 제때 받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더라도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상습적으로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원래 그래왔다는 관행을 이유로 월급을 며칠씩 늦게 주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입니다. 하루만 늦게 줘도 법 위반이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지연 지급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에 상황이 해결되지 않거나 체불이 반복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정해진 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더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