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날 되면 지급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소회사에서 월급날 되면 딱 오는거아니라 3-6일정도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지급날이 주말이면 그다음날 늦게 주기도해요.

그 지급방식이 대해 궁금해서 물어버니 구매자 돈오는날 맞춰 월급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건 날 맞춰 주지못하고 늦게 준지 8번째입니다.

주변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상하게 보여 그 회사 계속 다니는거보다 이직하는게 더 나을것같다고 말하셔서 월급 지급날이 주말이면 그전에 지급한거 아니라 늦게 지급하는것이 원래 그런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일이 휴일일 경우 회사에서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 지급으로 정하고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거나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법이 개정되어 재직중 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일수에 대해 20%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지급일이 공휴일 등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날 지급되더라도 임금체불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임금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된 상황 자체가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