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날 지급방식이 원래 그런건가요?

제가 다니는 소회사에서 월급날 되면 딱 오는거아니라 3-6일정도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날이 주말이면 그다음날 늦게 주기도 해요. 그중에 젤 심하면 딱 한번 10일 넘게 늦게 받습니다.

그 지급방식이 대해 궁금해서 물어버니 구매자 돈오는날 맞춰 월급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이번날도 맞춰 주지못하고 늦게 준지 8번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확인해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입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에 통장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말씀은 그다음날인걸 알것같지만 4일 넘게 늦게 주는 모습보고 뭐가 월급운영방식이 진짜 신기하게 보입니다..

주변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상하게 보여 그 회사 계속 다니는거보다 이직하는게 더 나을것같다고 말하셔서 월급 지급날이 주말이면 그 전에 지급한거 아니라 늦게 지급하는것이 원래 그런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에 지급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 정기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계약을 통해 전 일에 지급하든 이후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한다는 문구에 따른다면 다음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선생님 회사는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일 보다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또한 임금체불 사실로서 지급일 보다 늦은 날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만 다툴 수 있고, 노동청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워낙 소액이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이를 회사에 문제 제기하여 개선된다면 좋겠으나, 현실에서는 선생님이 불만 제기자로 찍혀서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회사라면 지급 기일을 맞춰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직을 고려하여 준비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 내용과 같이 3~6일씩 반복적으로 늦게 지급하거나 1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라면 단순한 ‘회사 지급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매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정도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을 임의로 늦출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일과 근로계약서상 지급일을 확인해 두시고, 반복적으로 지연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상담 또는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회사는 임금 지급일에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이 임금지급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일 또는 그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녀 원래 그러면 안 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43조에서는 월급을 지급할 때에 통화로 전액을 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며, 법령·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공제나 통화 외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날이 '입사일'이라는 다소 특이한 시점에 지급되는거 같은데,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날짜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통해 합의하였다면 입사일에 지급을 해야하는데, 상시적으로 3~6일 늦게 지급한다면 엄격하게 말하자면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