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번에 학원이 주에 하루를 휴무일로 정하면서 정식적인 고지 “없이” 갑자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15시간으로 하였고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있기는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 15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장받고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추가로 출근시켜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해도 업주 입장에서는 계약서만 다시 쓰면 그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것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근로를 시키는 것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없이 이루어진 근로시간 변경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여서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중요 기재사항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