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 친구의 딥페이크 관련 고민들에 대해 확실히 답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좋지 않고, 불안하다고 해서 친구 대신 상담 요청드립니다.
먼저 올해 7월 정도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제작했습니다. 대상은 미성년자인 친구 지인 두 명과 미성년자 아이돌 한 명입니다.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그냥 인터넷을 보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신기해서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 상처 받고 화가 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최근 공론화 후에 계속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포는 일절하지 않았고 사진은 제작 후 며칠 안에 다 지웠으나 며칠 전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여 즉시 삭제 했다고합니다. 아마 회원가입은 한 거 같고 제작은 텔레그램이 아닌 봇 사이트(국내인지 해외인지도 몰라요.)에서 했습니다. 유료 기능도 있었으나 무료 티켓만 사용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0월 달 쯤에 그 사이트의 저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갤러리에 있는 아무 사진이나 업로드 했는데 나체사진이 합성된 상태로 나왔대요.
1. 최악을 가정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2. 피해자의 신고가 없음에도 해당 사안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나요?
3. 현재는 텔레그램에만 수사기관이 집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타 사이트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례도 있나요? 만약 이뤄지고 있다면 최근 대대적 수사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봇과 사이트 봇 중 무엇이 적발 확률이 높을까요?
4. 또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을 발견하여 수사를 할 때, 제가 제작했다고 피제작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피제작자의 학교와 제 학교로도 연락이 가나요?
5. 만약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피제작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학폭위가 열릴까요?
6. 만약 이 사실을 경찰을 통해 학교에 넘어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경우에 6호(정학) 아래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가 이뤄졌을 때 처분과 이뤄지지 않았을 때 처분 모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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