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에서 차마통행방해는 어떤게있나요?
도로교통법에서 차마통행방해에는 어떤게있나요?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5호에서 차마통행방해는 어떤것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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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5호에 대한 것으로 이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에서 시비나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