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전 퇴사가능 유무와 회사가 규정을 근거로 막는다면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징계조사를 받고 이사장에게 5월10일경 퇴사카톡을 보내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징계를 이유로 퇴사를 못한다고해서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아직징계결과는 나오기전. 이때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희망하는 퇴사일에 사직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당초 승인받은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출근하고 있다면 퇴사 합의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새로 퇴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을 봐야 알 거 같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5월 10일경 퇴사통보를 보낸 경우 6월을 지나 7월 1일부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별도의 규정을 통해 보안, 징계 등 을 사유로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등에는 민법 규정 이외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나 내부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비위(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사직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이 명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및 준정부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파면·해임·정직·강등)가 요구되었거나 비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은 직원을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퇴직처리를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 및 유사 법령에서는 징계사유가 확인된 경우 징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 또는 공공기관 운영법령에 따라(특히 임원이나 파견근로자 등) “징계사유로 인한 조사 또는 징계 절차 중에는 퇴직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등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퇴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은 징계 확정 전에는 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퇴사수리를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퇴사처리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희망한다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30일 뒤에는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