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퇴사전 3개월급여 직전달
퇴직금 계산 퇴사전 3개월급여 평균 계산할때
4월 첫주 퇴사이면 3월, 2월, 1월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 맞죠?
퇴사전 3개월 날짜 수 빨간날 포함이죠?
*ex)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627만원(퇴사전 3개월 급여)/90일(퇴사전 3개월간 날짜 수)=69,667원
통상임금(1일분)=10,000원(통상임금)x8(시간)=80,0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만약 4.1.이 퇴사일이라면 3월, 2월, 1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나(1.1.~3.31.), 4.2.이 퇴사일이라면 4.1.급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2.~4.1.).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월 퇴사일 이전 3개월(4월 일부 일수가 있다면 그날도 포함)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입니다. 예를들어 4월 4일날 퇴사를 한다면 1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구한 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은 월단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3개월은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627만원(퇴사전 3개월 급여)/90일(퇴사전 3개월간 날짜 수)=69,667원 통상임금(1일분)=10,000원(통상임금)x8(시간)=80,000원이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직전 3개월이고 동 3개월은 월력의 기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퇴직일이면 3월31부터 역산하여 1월1일까지 이고, 4월 10일 퇴직일이면 4월 9일부터 1월10일까지 입니다.
동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적시한 내용과 같이 통상임금을 적용함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달력상으로 3개월을 앞으로 가면 됩니다
4월 10일=> 3월 10일=>2월 10일=>1월 10
이런식으로
해당기간 동안 받은 총액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