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유 이전 등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는 1월에 작성하였고 가등기를 한 이후에 잔금은 7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순서를 보자면 계약서(A) 가등기(B) 잔금(C) 본등기(D) 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양도 시기는 C로 보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7월이 양도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