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도시 인테리어비용 양도세 질문
지방소도시 3년전 단독주택을 1억 4300에 매입해
구옥이라 6천정도
들여 올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번에 집을 팔 생각인데
문제는 제가 이 집을 남기는
차액없이 들어간돈 2억정도만
받고 팔 경우 원래는 양도세를
안내는게 맞는데 인테리어
사장한테 영수증을 안받고
계좌로 입금만 했거든요
계약서는 썼구요
이런경우 인테리어 사장한테
영수증을 청구하면 순순히
끊어 줄까요?
아님 법적으로 끊어주는게
맞나요?
거절할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6천차액이라해도 양도세가
주민세까지 최소 600~700은
될텐데 남기는 차액도 없이
그 돈을 세금으로 내기엔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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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라면 적격증빙 없이도 계약서 만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은 끊어주어야 하며 끊어주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 탈세제보 등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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