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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진귀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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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간 거래 시, 입출금내역 첨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족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형 소유의 아파트를 저희 쪽에서 사는 것으로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매형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계속 지내고 있었고

사정이 될때마다 돈을 나눠서 조금씩 보내드리다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시기가 와서 주택담보대출로 1억 8천을 받고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이전하려면 나머지 잔금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누나나 매형에게 이체한 내역으로도

잔금 처리 부분이 증빙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거래가가 3억인데 1억 2천의 금액이 통으로 이체된 내역만

증빙서류로 처리가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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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수시 행정기관에 실거래가 신고시 자금출처 내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30세이상시에는 대체로 일정금액이하는 조사가 생락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부터 잔금 까지 그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인터넷으로 보낸 경우는 거래 내역을 출력하여 첨부하시고 대출받아잔금처리시는 대출확인서를 첨부하시고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대금을 지불했다면 현금차용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불공정 거래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증여하여 조세규정을 위반하였는가를 확인하는 행정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 졌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친척간에 부동산 대금 지급시 계좌 이체 내역.(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이름 및 통장번호가 전부 확인 가능해야 함)

    매수자가 지급한 대금의 자금출처(소득증빙, 증여세 신고 내역 등) 을 증빙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형과 거래는 가족간 관계로써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일반 매매로 볼수 있습니다. 즉 이체기록에 대한 부분보다는 금액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등의 작성이 중요할수 있습니다. 대출을 제외한 잔금에 대해서는 실제 전액 입금을 하신 내역이 있다면 관계가 없을 듯 보이지만, 나누어 지급하였기에 계약일과 지급방식에 대한 계약서상 명시가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개사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라도 제대로 계약서를 써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돈을 입금한 상태인가 봅니다

    그런 내역이라도 있으면 증빙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거래 금액을 맞춰서 증빙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