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어떡하죠? 아청물 영상 요구,다운로드

안녕하세요 고1 남학생입니다

오늘 2026년 9월 26일날 친구가 초등학생야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달라고 부탁해서 받고 다윤로드를 했습니다.

그 이후 바로 그친구의 디스코드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로 인하여 정지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저와 친구가 너무 불안해서 구글링과 ai한테 물어봤는데,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개인 디엠이고 저는 다운로드를 한번했습니다

그 친구는 트위터에서 영상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처벌 될까요…? 제발 너무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 야동이라면 아청물이기 때문에 이를 다운받은 행위는 아청물 소지죄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영상물은 소지는 물론 시청 자체로도 범죄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초등학생에 대한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하였기 때문에 명백히 범죄가 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며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바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수사 진행 가능성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