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친구가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약을 하고실거래를 한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지연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교부시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거래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국가가 신고)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미제출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한 당사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댱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했을 것인데 직접 거래를 하신 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빨리 신고등의 조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내국인, 주택 취득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첨부),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은 필수,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 이상 주택), 자금조달 증빙서류(투기과열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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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경우 부동산을 통하였다면 실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실거래신고를 계약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지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약을 하고실거래를 한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먄 "거래금액 +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합니다
전월세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아직은 유예기간이니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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