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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올빼미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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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시 60세 이상 부모님 자가 소유는 무주택이 되나요?

LH 청약시 함께사는 어머니가 (60세) 자가 소유를 하고 제가 세대주일 경우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한지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제가 세대주 입니다.

청약홈에서 하는 청약 신청시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집은 주택으로 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LH도 동일한가요? 아님 LH는 나이와 관계없이 세대원이 집을 소유하면 무주택이 아닌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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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고 자녀가 30세이상이면서 세대주변경을 해놓으면 3년후에는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lh,sh 는 그런부분에 해당이 안되고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더자세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분양청약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무주택자로 청약 시 간주됩니다.

    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위 사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자에 한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을 만족하는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