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 따른 적정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
- 사회복지관 입구에서 65세인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었음.
- 치료를 해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 보험회사에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보험회사는 할머니에게 성형수술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할머니는 흉터 수술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할머니는 흉터 수술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인정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여 흉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이는 실제 흉터에 대하여 수술을 하신다면 인정가능하니,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성형수술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더구나 65세이면 할머니도 아니지요 노년층이 아니고 장년층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경우에는
손해보험의 기본적인 대원칙인 원상회복이라는 개념이 언제든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흉터의 정도가 너무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흉터 성형비에 대해 지급을 해줍니다.
성형 후 남게 되는 흉터 크기에 따라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흉터가 생긴 경우 일단 치료를 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잔존하는 경우 할머니라하더라도 성형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 수술을 하여도 흉터가 잔존하는 경우 추상 장해로 상실 수익액의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