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사고에 따른 적정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


- 사회복지관 입구에서 65세인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었음.
- 치료를 해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 보험회사에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보험회사는 할머니에게 성형수술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할머니는 흉터 수술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할머니는 흉터 수술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인정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여 흉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이는 실제 흉터에 대하여 수술을 하신다면 인정가능하니,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성형수술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더구나 65세이면 할머니도 아니지요 노년층이 아니고 장년층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경우에는

      손해보험의 기본적인 대원칙인 원상회복이라는 개념이 언제든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흉터의 정도가 너무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흉터 성형비에 대해 지급을 해줍니다.

      성형 후 남게 되는 흉터 크기에 따라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흉터가 생긴 경우 일단 치료를 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잔존하는 경우 할머니라하더라도 성형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 수술을 하여도 흉터가 잔존하는 경우 추상 장해로 상실 수익액의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