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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순위 청약 당첨되었을때 서류 제출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LH 무순위 청약 당첨되었을때 서류 제출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무순위라 자산 및 소득요건과 통장 안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 제출전(당연히 계약금 제출전) 포기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순위 청약시에는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청약에 따라서 일부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자 공고문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년에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무순위청약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후 서류 제출 전 즉 계약금 납부 전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당첨 후 포기하면 당첨자로 간주되어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의 경우 청약통장 등 조건으로 모집을 한 것이 아니므로 크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