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
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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