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차권등기 후 관리비 , 재계약 가능
전세 재계약을 하려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임차권등기 명령 후 허그보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허그보험이 완료 될 때 까지 이 집에 있을 예정인데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지금 집주인 하고 무보증금으로 2년 재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제가 계속 살 수 있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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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경료 하고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 보증금에 대해서 전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관리비 공제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그 이행을 청구한 이상 계약에 대해선 이미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인이 함부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 이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