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건에 부합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중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됩니다.
아마 매입자측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란,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고, 물품을 구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