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원룸에 불을 내서 집안이 재로 덮였는데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고의로 집주인이 화재를 일으켜서 윗층인 저희 집이 탄내랑 재로 덮였습니다 연세로 1년 계약 했는데 1년 연세 다 받고 물건이랑 옷 피해보상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원룸에서 산만큼 빼고 금액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세 중 질문자님이 살았던 기간 동안의 차임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되어 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월세 중에 사용한 금액 부분 외에는 청구하기 어려우나 그와 별개로 재산상 피해나 이사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