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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력있는새우튀김
고의로 집주인이 화재를 일으켜서 윗층인 저희 집이 탄내랑 재로 덮였습니다 연세로 1년 계약 했는데 1년 연세 다 받고 물건이랑 옷 피해보상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원룸에서 산만큼 빼고 금액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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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세 중 질문자님이 살았던 기간 동안의 차임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되어 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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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월세 중에 사용한 금액 부분 외에는 청구하기 어려우나 그와 별개로 재산상 피해나 이사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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