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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얌전한레몬

완벽히얌전한레몬

중고거래게시물과 상태가 다른 제품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사기접수 가능한가요?

판매 게시물에는 수리 점검을 다 받아서 모든 기능 전부다 정상작동하고
몇년동안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수있을거라고 표기해두어 그 말을 믿고

택배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한뒤 10분만에 뜯어서 열어보니

고장이나있어 카메라의 기본 동작인 사진촬영 조차되지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려보니 환불도 안된다하셔서 수리비의 절반을 부담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태여서
2/19일 바로 다음날 수리점가서 접수를 하니 총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약속대로 절반 부담해주실줄 알았지만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더 많이나와서
부담을 안해주시겠다고하고 지금은 연락도 차단하신 상태입니다
거래 게시물 모두 캡쳐되어있고 연락기록 모두 남겨져있는데 혹시 이사건
경찰서에 중고거래 사기 접수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하자를 숨기고 판매했다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된 점을 보고 수사관이 민사문제로 볼 여지가 있으니 기망행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받은 당시부터 고장나 있었고 단순히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기재에 대해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개봉 영상이 없거나, 하자에 대한 감정서 등이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