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게시물과 상태가 다른 제품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사기접수 가능한가요?
판매 게시물에는 수리 점검을 다 받아서 모든 기능 전부다 정상작동하고
몇년동안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수있을거라고 표기해두어 그 말을 믿고
택배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한뒤 10분만에 뜯어서 열어보니
고장이나있어 카메라의 기본 동작인 사진촬영 조차되지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려보니 환불도 안된다하셔서 수리비의 절반을 부담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태여서
2/19일 바로 다음날 수리점가서 접수를 하니 총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약속대로 절반 부담해주실줄 알았지만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더 많이나와서
부담을 안해주시겠다고하고 지금은 연락도 차단하신 상태입니다
거래 게시물 모두 캡쳐되어있고 연락기록 모두 남겨져있는데 혹시 이사건
경찰서에 중고거래 사기 접수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