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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흥겨운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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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세 관련 용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 후 매도했는데요. 세금 내려니 용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시 "증여가액"과 매도에 따른 양도세 납부시 "취득가액"이,

"증여전후 총 4개월 평균가격 x 증여일 환율" 로 동일한건지 확인받고 싶습니다~(etf는 아니고 일반해외주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시면 되고, 취득가액 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주식등의 평가 (2016. 12. 20.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2016. 12. 20. 개정)

    서면법규과-1284, 2012.11.02.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1. 2. 17.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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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일 전 2개월 ~ 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외화) x 증여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해당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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