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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법이 서로 충돌 했을때는 어떻게되나요?

법과법이 서로 충돌 했을때는 어떻게되나요?

법대로 노동법에 의해서 시위를했는데 영업방해죄로 신고가된다면등과같이 서로 충돌할경우 어떤법이 우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률간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두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동법에 의해 시위를 한 것이라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가 되겠으나, 한편 그 정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이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