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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나무늘보215
고결한나무늘보215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데 제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카톡으로 상품리뷰 알바 제안이 왔고 괜찮아 보여

하기로했고 계약서 같은 걸 작성했고


연락처 :

금융사(은행) :

계좌번호 :

이름(인) :


위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했어요.


전달후 대화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위에 제 정보를 전달한게 마음에 걸리네요.


혹시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공개한 것이므로, 위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본인인 척하며 도용한다거나 제3자 사기(피해자에게 본인과 거래하는 척 착각시켜서 본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후, 본인으로부터 그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사용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연락처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해당 은행을 더는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은행과 계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질문자님인척 사기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