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려하는데 협의이혼신청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려서요. 진행과정이랑 준비물 또는 대행 같은것도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만나서 진행이해야 되는건지 안만나고 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후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이를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숙려기간도 3개월이 걸리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나지 않고 이혼하려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해서 진행하면
만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좀더 빠르게 이혼을 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서로 만나 진행을 해야 하며,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기일을 지정받고, 숙려기간을 거친뒤에 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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