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임대 아파트 전세자금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예정인 예비신부 입니다.
여자친구가 장기 전세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서 들어갈 예정인데, 혼인신고는 아직 계획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대출은 이자 부담이 있어 제 부모님(남자쪽)께 1.7억(전세금)을 빌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긴론 성인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가 가능하나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안되어 세금폭탄 될거같아 1.7억 전부 차용증 작성 및 추후에 혼인신고 하면서 1.5억 증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질문-
1. 여자친구 명의 임대아파트라 계약금관련 1.7억은 제 부모님<>여자친구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제부모님<>제가 차용증 작성 후 제가 여자친구께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없나요?
2. 차용증을 작성할래면 어떤방식으로 작성 및 처리해야하나요?
세무사 , 우체국 내용증명 , 이메일 등 어떤방법이 좋나요?
3.차용증을 작성 후 이자는 최소 몇%로 가능할까요? 연 1%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이자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