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임대 아파트 전세자금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예정인 예비신부 입니다.

여자친구가 장기 전세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서 들어갈 예정인데, 혼인신고는 아직 계획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대출은 이자 부담이 있어 제 부모님(남자쪽)께 1.7억(전세금)을 빌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긴론 성인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가 가능하나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안되어 세금폭탄 될거같아 1.7억 전부 차용증 작성 및 추후에 혼인신고 하면서 1.5억 증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질문-

1. 여자친구 명의 임대아파트라 계약금관련 1.7억은 제 부모님<>여자친구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제부모님<>제가 차용증 작성 후 제가 여자친구께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없나요?

2. 차용증을 작성할래면 어떤방식으로 작성 및 처리해야하나요?

세무사 , 우체국 내용증명 , 이메일 등 어떤방법이 좋나요?

3.차용증을 작성 후 이자는 최소 몇%로 가능할까요? 연 1%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이자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모두 무이자 차용 가능하므로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2. ai나 포털사이트로 차용증 작성해서 서로 메일만 주고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돈 들이시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소액(예 : 20만원)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자금은 부모님 것인데 채권자를 본인으로 한다면 차용증을 두번 작성해야하기에(부모님/본인, 본인/여자친구)

    실질에 따라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은 공증이나 내용증명이 필수요건은 아니며, 차용증과 원리금상환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1.7억정도라면 무이자로 하여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이슈는 없기에 무이자로 하셔도 정기적인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