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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3.01.06

묵시적 갱신중 만료가까이 되서 중개인 잠수

23년 2월9일 만료인데

2개월전에 통보를해줘야하잖아요

근데 22.12월13일인가 14일에 집을 빼달라고 해서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가 통화나 문자한 내역이 있나요? 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문자를 보낸후

계속 연락이 없어서

대답 없으시면 전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후에

현재 1월6일이고

1월15일쯤되서

아닙니다 나가주셔야 됩니다 하면 나가야되나요? (알고보니 통화나 문자한 내역이 2~6개월

사이에 있을때)

아니면 저사람이 묵시적갱신에 동의한걸로 알고있는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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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