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계약으로 2025년 2월 19일까지 인데 현재 2024년 12월 20일인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걸까요? 만약 갱신이 되었다면 나가기전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7월초에 나갈 예정이면 4월 초 전에 연락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1년 주장하여 묵시적 갱신 주장할 수 있고 2년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2달 계약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안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계약 관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인은 계약종료를 원하시게 되면 3개월전 어무때라도 계약해제 통보를 임대인에세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해제의 정식절차이므로 중개수수료 부담감도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 하시고 이사를 하게되면 계약관계는 종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자동갱신 즉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고 갱신중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경우 묵시적갱신된것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수있고 해제의 효력은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2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현재는 기본적인 2년 거주 확정인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지 판단
묵시적 갱신의 조건으로는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2024.08.19~2025.1.19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부 의사를 서면 또는 명확한 방식으로 보호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별도의 퇴거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 만료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묵시적 갱신은 만료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 됩니다.
임대인은 갱신 후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2년의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월 초에 나갈 예정이라면..
퇴거 예정일이 2025년 7월 초라면, 퇴거 통보는 3개월 전인 2024년 4월 초까지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법정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유의할 점
계약 만료일 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부 의사를 통보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임대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까지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거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5년 2월 19일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초 퇴거 예정이시라면 2025년 4월 초 이전에는 서면으로 퇴거 의사를 통호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미리 의사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하의 계약은 묵시적 계약이 적용이 안됩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1년더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기가 12월20 일이면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되고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묵시적계약은 2년만기전에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아무런 통보가 없을때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계약으로 2025년 2월 19일까지 인데 현재 2024년 12월 20일인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걸까요? 만약 갱신이 되었다면 나가기전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7월초에 나갈 예정이면 4월 초 전에 연락을 하면 될까요?
==> 계약조건을 고려할 때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