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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유일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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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가능할까요........

익명 sns에서 (성기)팔이, 썩창년, 골빈년, 창년 티난다 등등 욕을 먹었습니다. 통매음 가능할까요? 상대방 신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맥락을 봐야겠지만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익명 sns이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SNS에 위와 같은 욕설을 남겼다면 서로 말다툼이 발생해서 그 과정에서 일부 표현으로만 한 게 아니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