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변경없이 퇴직금 승계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직장에서 6년근무중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대요 퇴직금 정산을 받고 새로운 사장님과 계약을 할거라 생각했는데 기존 사장님이 대표자가 변경되는것이아니라 퇴직금은 정산이안되고 새로운 사장에게 퇴직금승계를 한다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가능한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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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로 고용승계가 된다면 퇴직금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새로운 사업주가 이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양수기업으로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든 안되든 상관 없이 본인이 퇴사한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승계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의 사업주(대표)는 그대로 있고, 경영자인 사장이 변경된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그대로 있다면 회사의 말대로 퇴직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간 정산 보다는 유지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