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때동영상이찍혀서단톡방에올라오고..2년이지나서야알게되었네요
2년전회식때2차로노래주점에가서동료들과재밌게놀았는데그날제가술도취하고평상시하지않던춤과노래를쫌했습니다그런데그런저의모습과동료들의노는모습을조장이그다음날단톡방에올려서..술깨고난후저는당혹스러웠습니다.같은부서직원들이니간..이란이유로참고넘겼는데.오늘다른부서사람이2년전에그동영상을봤다고했고.부끄럽고황당했습니다
같은부서사람들이아니라타부서사람들에게까지보내서돌려봤다는게너무수치스럽고화가나서담당주임에게반장이그랬다는데물어봐달라.그리고동의없이촬영해서왜이런일을만들었냐고물었더니.답변은찍어서단톡방에는올렸지만다른부서사람에겐유포하지않았고다른팀원이옮겨보냈을거라고했고.처음동의없이촬영해서올린사람이문제아니냐고해명해야하지않는냐고했더니.본인이유포한게아니니해명할필요없다했고그부서전체사람들을모조리의심해야되는상황이왔습니다.제가열이받아서정확한증거나오면고발해도되겠죠.라니간
그건알아서하라고답변들었습니다.
그냥춤추고노래부르는모습이라지만당사자마음은다른겁니다.제가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의없이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 보다는 일반 민/형사 문제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대응책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