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선고하는 종국재판을 말합니다. (법 제326조). 면소판결은 무죄판결과 동일합니다.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소송은 당해 심급에서 종결되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법 제331조). 면소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무죄판결과 마찬가지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