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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남다른참매23
남다른참매23

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닉네임을 일부러 주소, 이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주기 용도겠죠.

예를 들면 강남구홍길동 이런 식입니다. 물론 그게 진짜 본인 이름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고요.

1.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닉네임을 달고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하면 죄가 성립 됩니까?

2. 듣기로는 게임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묻지도 않은 본인 신상 정보를 스스로 다 까놓고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법을 악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묻지도 않은 신상 정보를 지 스스로 왜 까냐고요.

그리고 저런 닉네임 달고 지는 또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방패 막이를 삼는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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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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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됩니다. 세부주소가 아니고 ~~구 정도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신상이 공개되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쨋든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욕설을 하면 범죄가 되며 상대가 스스로 공개했다는 사정으로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강남구홍길동이라고 닉네임을 정했다고 하여,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피해자가 본인신상을 미리 다 밝혔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행위가 법을 악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지요.

  • 특정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름을 기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아 딱히 악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