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을 제외하고 가입 할 수 있나요?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시간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 요청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건에 부합한다면, 가입자가 임의로 일부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강제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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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요청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빠질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모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하더라도 정보고 기관마다 공유되어서 일부 가입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요청에 따라 일부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공단에서 가입 대상자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입할 것을 통보하거나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일부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직장의 소득이 더 많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개인의 요청에 따라 가입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미납한 보험료가 향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