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업으로 약간의 소득(월20만원 미만)이 발생했따면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부업을 하다보니 약간으 소득이 발생되는데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되고있지만 월 20만원미만이예요..
5만원 수준일때도 있구요 ^^;;
이런 작은 소득의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플랫폼별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의무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부업 소득의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미 원천징수로써 3.3%를 납부했을 것이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게 됩니다.
타소득이 없으시다면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되며 전액 환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처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플랫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신고하는지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과세최저한이란 기타소득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