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는게 사실인가요?
현행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비자발적인 실직 시에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이게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라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거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황당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던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최저일액은 64,192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면 최저일급이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최저일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80,240원 x 80% = 64,192원)
실업급여 1일 최고액도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세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은 개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지는 않으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보다 높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고 상한액이 1일 66,000원 이므로 최저임금 1일 급여액 80,240원 보다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80,24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자체는 하루 상한액이 66,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보다 높지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